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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북인싸 2023. 3. 25.

서울시에서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 내 보증금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요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반환이란?

전월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 받았던 '보증금'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상품은 아래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관에 따라 보증금액 상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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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 그 이외 주택은 10억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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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 원 이내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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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신청기간

* 해마다 신청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운영 기간 : 2023.01.01. ~ 2023.12.31.

사업신청 기간 : 2023.08.01. ~ 2023.11.30.

 

3.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신청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소 : 신청일자 기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유주택자 참여 제한)

▶ 학력, 취업상태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 ~ 39세

▶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소득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지원규모 : 1,000명

 

 

 

4.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②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③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④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 심사 및 발표 : 2023년 12월(예정)

 

2) 구비서류 (2022년 공고 참고함)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발급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대법원 발급

 ④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동주민센터 발급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2년도 연소득 내역기준. 단, 전년도 발급 불가 시 전전년도 서류로 대체

⑤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 / 위택스, 동주민센터 발급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기간이 8월부터여서 현재시점(23.3.25)으로는 공고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거라 생각 합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두 달 전에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는 데로 다시 업데이트된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과 누리집 FAQ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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