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 내 보증금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요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반환이란?
전월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 받았던 '보증금'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상품은 아래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관에 따라 보증금액 상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까지 보장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 그 이외 주택은 10억까지 보장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 원 이내까지 보장
2.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신청기간
* 해마다 신청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운영 기간 : 2023.01.01. ~ 2023.12.31.
사업신청 기간 : 2023.08.01. ~ 2023.11.30.
3.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신청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소 : 신청일자 기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유주택자 참여 제한)
▶ 학력, 취업상태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 ~ 39세
▶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소득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지원규모 : 1,000명
4.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②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③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④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 심사 및 발표 : 2023년 12월(예정)
2) 구비서류 (2022년 공고 참고함)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발급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대법원 발급
④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동주민센터 발급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2년도 연소득 내역기준. 단, 전년도 발급 불가 시 전전년도 서류로 대체
⑤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 / 위택스, 동주민센터 발급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기간이 8월부터여서 현재시점(23.3.25)으로는 공고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거라 생각 합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두 달 전에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는 데로 다시 업데이트된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과 누리집 FAQ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