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위 소득입니다.
아래에 중위소득 기준 2023년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위소득 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89,413 | 4,336,789 |
100% | 2,077,892 | 3,465,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7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수급자 자격 선정
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아래 버튼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 기준 중의소득 대바 30% 이내 가구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제외 전액 지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 낡은 집수리)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학교, 시설 재학 수업료, 교육활동비 등 지원)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전체 국민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소득 규모 순으로 봤을 때 가운데 순위인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5.74%(4인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출처 : 잡아바 홈페이지)
지금까지 중위소득 기준(202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각종 지원혜택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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