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2023년도 한 해동안 사용한 지출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정산때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환급금을 알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해보시면서 나의 환급금을 조회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연말정산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2. 로그인 후 왼쪽 하단에 step1 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3. Step 01(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에 들어가서,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른 후, 근무기간 확인 후 총급여액이 나오면 급여에 맞게 수정 후 '적용'을 누릅니다.
하단에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도 불러옵니다.
4.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한 후, 10월 ~ 12월의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합니다.
1월 ~ 9월까지는 사용액이 나와 있고 10월 ~ 12월 예상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상액까지 입력 후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쓴 지출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신용카드 사용한 지출총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지출총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일 경우,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더 써도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면, 신용카드를 남은 기간 동안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급금 조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후 Step2넘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 화면에서 'Step 02 가기' 를 누르고 넘어가면, 아래화면에서 나의 예상 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내가 다시 돌려줘야 할 세금입니다.
이때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되며,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급금 늘리는 방법
위에서 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안 나왔다면 혹시 공제항목에 입력이 안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 Stpe02 화면에서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잘못 나왔다면, 수정을 하고 입력이 안된 항목이 있다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 주택자금 등은 입력이 안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 후 입력되는 부분이라 비워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입력을 하나씩 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중에서도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빙자료는 실제 연말 정산을 하게 될 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1월 중순 경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자료를 입력 후, 2월 중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보통 3월에 급여 수령시에 환급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4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환급금을 조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환급금을 살펴보시고, 새롭게 바뀐 공제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셔서 내년 지출계획을 꼼꼼히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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