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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해지(최신)

by 북인싸 2023. 10. 30.

국민은행 어플을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IRP 해지(최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이후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오면 IRP계좌를 해지를 신청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해지(최신)

    1. KB스타뱅킹 어플을 실행 후 하단 '전체계좌 > 퇴직연금'으로 접속 후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확인합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2. 오른쪽 상단에 메뉴 바(세줄)를 누르고 상품관리/해지 메뉴에서 '퇴직연금 해지'를 선택합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3. 개인형 IRP 해지신청을 누릅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4. 주요정보 입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받을 계좌 선택 후 거주지 주소로 세금납부 주소를 입력합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5. 예상금액과 일자를 입금예정일자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세금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저의 경우, 약 300만원 중반 정도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0,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약 0.3% 정도의 금액이네요.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6. 개인형IRP 퇴직연금 해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6. 해지 신청 후 입금예정일자에 지정한 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면 확인합니다.

     

     

     

    개인형 IRP란?

    퇴직연금은 개인형 IRP라고도 불립니다.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입금한 부담금 또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해서 퇴직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해당 조건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 퇴직금 제도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

     

     

     

    퇴직용 IRP와 적립겸용 개인형 IRP

    회사를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연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요. 이때 퇴직용 개인형 IRP가 있고, 적립겸용 개인형 IRP계좌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말 그대로, 퇴사 후 퇴직금을 받고 바로 수령하고 싶다면 퇴직용을 선택하면 되고, 퇴직금 수령 후 계속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및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적립겸용 개인형 IRP를 가입하면 됩니다.

    • 퇴직용 개인형 IRP 계좌 : 퇴직금 수령 용도 (수령 후 바로 퇴직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 적립겸용 개인형 IRP 계좌 : 퇴직금 수령 및 지속 납입 (세액공제 가능, 노후자금으로 사용 목적)

     

    세액 공제 혜택

    적립겸용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인데요. 이때,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아래 세액공제효과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시 : 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 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보통 퇴직연금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형 IRP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받음

     

    결론

    지금까지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해지(최신)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게 되면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에 운용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퇴직(퇴사) 시 내 퇴직연금을 잘 챙겨서 나의 노력한 수고를 확실히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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