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월을 5년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격 조건, 신청밥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개요 :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5년 만기 금융상품
*가입 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미산입)
*소득 조건 : 개인 소득 6천만원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1인가구 370만원대 / 2인가구 620만원대)
*정부기여금 지원비율 : 납입금의 3% ~ 6%(월 2만 1천원 ~ 2만 4천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2023년 6월부터 신청 가능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 가입 가능
*(추가 내용) 금리 : 연 6%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및 기여금 지원
1) 가입 자격조건
- 연령: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미산입)
* 만 34세 초과 시 군대경력 인증서류 등 필요
- 소득기준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중위 180%이하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370만원대 / 2인가구, 620만원대)
(개인소득 6,500만원 ~ 7,000만원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2) 정부 기여금 지원 및 금리
- 정부 기여금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4,000원(6%)을 지원합니다.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 세금이 없음)
*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이자(비과세)
-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은행별 금리
금리는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지방은행 11곳 모두 최고금리 6%를 적용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합니다.
은행명 | 기본금리(3년 고정)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
---|---|---|---|---|
농협 | 4.5% | 0.5% | 1.0% | +0.9% |
신한 | 4.5% | 0.5% | 1.0% | +1.0% |
우리 | 4.5% | 0.5% | 1.0% | +1.0% |
하나 | 4.5% | 0.5% | 1.0% | +1.0% |
기업 | 4.5% | 0.5% | 1.0% | +0.6% |
국민 | 4.5% | 0.5% | 1.0% | +1.25% |
대구 | 4.0% | 0.5% | 1.5% | +1.0% |
부산 | 4.0% | 0.5% | 1.5% | +1.0% |
광주 | 3.8% | 0.5% | 1.7% | +1.2% |
전북 | 3.8% | 0.5% | 1.7% | +1.3% |
경남 | 4.0% | 0.5% | 1.5% | +1.2% |
S C | '24년 출시 예정 |
*소득 우대금리는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입니다.
*가산금리는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6월 부터 가입신청(비대면) / 23. 12월까지 매월 초 2주간 가입 신청 가능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신청 후 2-3주 내 심사 완료 및 결과 통보 예정)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함
2) 신청방법
- 취급기관 앱을 통한 가입 신청(23.4월, 준비중/ 추후 안내)이 가능함.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함.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됨.
3) 신청 후 절차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만약,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라면,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4일~ 15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통장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해당 사유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 적용도 가능합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제외됨
5. 청년희망적금과 비교시 달라진 점 한 눈에 보기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
소득조건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납입조건 | 2년, 최대 월 50만원 | 5년, 최대 월 70만원 |
저축 장려금 | 최대 1년차 2%(12만원) 2년차 4%(24만원) (만기시 지급) |
3~6% 매월 지급 |
-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 기간은 5년으로 늘었지만, 납입 가능금액이 월 7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습니다.
- 저축 장려금의 비율도 3~6%까지로 늘어난 점입니다.
6. 청년도약계좌 그 외 궁금사항 정리
1)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게 될 경우엔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2) 타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ex)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가능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신청기간 및 확정된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년이라는 납입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소 가입 금액이 없고 목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있으니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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