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뉴홈 사전청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1. 검색창에 '뉴홈'을 검색합니다.
2. '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사전청약' 버튼을 누릅니다.
3. 이어 나오는 화면 중간에 '사전청약' 버튼을 누릅니다.
4. 사전청약 신청(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청약을 진행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필수)
의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시작'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나눔·선택형 분양과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 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자격
뉴홈 사전 청약 담첨을 위한 신청 자격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본상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자산요건 확인하기)
종류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50만 호를 공급하는데 나눔형은 25만호, 일반형은 15만호, 선택형은 10만호로 나눠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1. 나눔형(25만호)
시세의 70%로 처음부터 분양을 하는 유형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이며, 이후 공공에 환매가 됩니다. 시세차익은 평균 70%를 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5%, 청년 15%
2. 일반형(15만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합니다. 일반청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모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3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부양 5%
3. 선택형(10만호)
먼저 저렴한 임대로 6년간 거주를 하는 유형이며, 임대 종료 후에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10%, 청년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부양 5%
결론
뉴홈 사전청약과 신청방법, 의미, 신청자격, 사전청약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분양은 시세대비 70~80%의 금액으로 분양하는 만큼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6억일 경우, 4억 2천에서 4억 8천 사이의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주시기가 대부분 2029년이고, 실거주 의무 5년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하신다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투자 전 체크 지표 4가지 포인트 (0) | 2024.08.16 |
---|---|
청약홈 청약 신청방법 (0) | 2023.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