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3월부터 접수를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진행하는 신청입니다. 이번 신청은 근로소득자(직장인)만 해당이 됩니다. 즉, 이번 신청은 사업자, 종교, 연금 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1544-9944 전화를 겁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로 전화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인증서)을 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를 누릅니다.
- 직접입력 신청을 누르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조건
1. 소득요건
신청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 총소득으로 계산 시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영업자), 종교,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 홑벌이(외벌이) : 연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 3,800만 원
2. 재산요건
재산은 가족 모두 재산을 합한 금액이 부채를 포함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를 2억 5천 이상에 살고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봤을 때, 저소득층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나가는 분들이 대상이 될텐데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이 2백만 원이고 1년이면 24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근로장려금 기준은 너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금)부터 3월 15일(금)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100%의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3개월 뒤인 6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지급시기를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두셨다가 알림을 받아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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