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출생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먼저 자녀분의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축하금도 받고 부모급여도 받셔야 합니다. 2024년에 새롭게 인상된 부모급여 신청밥법과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아이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생일이 속한 달 포함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최소 200만 원 손해입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서비스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부모급여' 검색 > '부모급여 지원' 클릭 > '신청하기'
2. 정부24 서비스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하면, 밑에 민원서비스 목록 상단에 부모급여가 있고, '신청하기(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하실 분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액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얼마나 받게 될까요? 2023년보다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지급액이 인상되어 0세(0~11개월)의 자녀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1세(12~23개월) 자녀 부모의 경우,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2024 변경 사항>
구분 | 2023년 | 2024년 1월 |
---|---|---|
0세(0~11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기존에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영아기의 돌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0세(0~11개월), 1세(12~23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원 (지급 기한)
부모급여를 언제까지 지원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출생한 달을 포함하여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신청 시 원하는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종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그때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받고 있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 변경은 동 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후에 보육료 외 연장보육 등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1. 0세 아동의 가정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2. 1세 아동의 가정
부모급여 50만 원 중 '47만 5천 원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 현금' 지급받습니다.
신청기한
급여 신청기한은 무조건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생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일이 지나더라도 신청을 가능하지만, 그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므로 지나간 두 달(2개월)의 금액 200만 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궁금한 점 정리
1. 기존에 받고 있던 부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과는 다른 건가요?
간혹, 양육수당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양육수당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이며, 부모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만 0세, 1세의 경우, 2022년부터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았고, 2023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2세가 되면 월 10만 원이 양육수당을 7세까지 받게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지원대상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금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출산 양육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던 만큼, 이번 인상된 금액과 앞으로의 양육 지원들은 양육비 부담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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