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 개통을 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조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살펴보기
1. 소득공제율 확대 및 세액공제 항목 신설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 및 신설된 공제율은 아래의 항목인데요.
- 대중교통비 :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기존 40%) 세액공제가 가능(환급)합니다.
-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50% 세액 공제 (기존 40%)
신설 항목
- 영화관람료 신설 :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공제율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붕네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및 대입전형료 :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가능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거나 영화관람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시된 게 없어서 아직은 한시적인 상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의 연 소득이 어느 금액 구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 세전 총 급여액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변경사항>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기존(2023) | 개정(2024) |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42% |
10억 원 초과 | 기존과 동일 | 45% |
위 표에서 볼수 있듯이 2024년부터는 6%와 15%,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의 소득구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위소득 구간에 있던 분들이 최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더 벌게 되더라도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 12% 에서 15~17%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가 3억 원 이하로 봤지만, 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로 4억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확대
보통 월세나 전세로 살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몇 천, 몇 억 이상씩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빌리게 된 보증금의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은행에 주택임차차입금을 빌리게 되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매달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기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던 식대 비용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만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이 90%(감면 한도 연간 200만 원)로 높아지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리 7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지난 10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며, 나의 2023년 지출내역과 연말정산 예상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자 | 연말정산 업무 |
---|---|
'23. 10. 31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3. 10. 31 ~ 11. 30. |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3.1.14까지 수정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4. 1. 1. ~ '24. 1. 7. |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24. 1. 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 1. 15 ~ 1. 17.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 1. 15. ~ 1. 18. |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
'24. 1. 18.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3. 12. 1 ~ '24. 1. 19. |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
'24. 1. 20.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 1. 20. ~ 3.11.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
'24. 2. 28. |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 3. 11. |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금 당장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해야할 것은 없고, 2024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 그때 확인을 하고 직장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
한편, 현재 기준 (11.29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서비스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사용한 금액이 확인 가능하며, 10~12월에 사용할 예상 사용금액을 대략 입력하면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통해 나의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제항목 신설 및 확대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절세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일정 잘 체크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예상 환급액이 얼마인지 꼭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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