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되어 고민이신가요? 청년들에게 청년전용으로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한도, 금리를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대출 신청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후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한 합가로 인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1. 소득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의 금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3.45억 원입니다.
2. 그 외 제한 조건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우대 조건
아래의 내용 중에 해당하는 자는 우대 조건을 충족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독립하여 따로 거주 또는 따로 거주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이며 무소득자 (부모소득 6천만 원 이하)
- 희망저축 (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개 호당 대출 한도가 최대 1,440만 원(매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한편,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정부 상품인 만큼 확실히 저렴한 편이며, 위에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의 경우는 연 1.8%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2년동안 이용 가능한 상품이며 총 4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월세 대출금을 받은경우 상환은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월세금 대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 계약 종료 또는 월세금 연체 시에는 대출금지급 중단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 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지급은 불가
해당 상품 업무 취급은행
은행명 | 연락처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결론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취하는 청년들이 월세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월세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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