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주택 구입 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1. 대상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금액 5.06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 대상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가 대상에 속합니다.
2.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감정가)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한도
일반 2.5억원이 대출한도이며, 생애최초구입 시 일반 3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4억 원 이내로 대출이 되며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까지 대출이 됩니다.
*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LTV 70%라고 하면,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최대 대출되는 금액은 2억 1천만원(3억*70%)이 됩니다.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DTI 60% 이내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5천만*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리
연 2.45%(10년) 에서 연 3.55% (30년)의 금리의 대출 상품입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금리우대 조건
금리 우대 조건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0.2% 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p
그 외 추가 금리 우대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신청방법, 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약당첨 또는 주택 구입을 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저금리로 안정적으로 상품을 이용하고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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