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알아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또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소득 및 자산
- 소득 조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우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은, 가구 당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자 보증금은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금리 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 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청방법
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7곳)
준비서류 및 대출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대출이 간능합니다.
한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용기간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외에도 금리 및 신청시기 등을 안내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전세에 대해 나의 현재 상황과 수준을 잘 살피시고 조건을 파악하셔서 대출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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