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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북인싸 2023. 11. 2.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로 거주할 때에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대출의 종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전세로 거주할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칭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아래에서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1~3% 대의 금리로 출시되며, 기본 4년~ 5년이상 적용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 금리가 5년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의 금리보다 약 1~3%가 저렴한 금리입니다. 또한, 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p를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특례금리를 5년 연장 부여하게 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

     

    *소득별로 가구(부부합산) 8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인 경우, 1.6 ~ 2.7% 금리를 적용하며 8천 5백만 원 초과 1억 3천 이하의 소득인 경우, 2.7 ~ 3.3 %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가 4년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의 금리보다 약 1~3%가 저렴한 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단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특례금리 4년 연장하여 부여 합니다. (최대 12년까지 연장가능)

     

    *소득별로 가구(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인 경우, 1.1 ~ 2.3% 금리를 적용하며 7천 5백만 원 초과 1억 3천 이하의 소득인 경우, 2.3 ~ 3.0 %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세부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소득은 부부합산하여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
    • 자산 : 5억 6백만 원 이하 (주택 구입시) / 3.61억원 이하(전세 대출시)

     

     

    대출 한도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자금을 위한 용도로 대출 시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들어가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5억 원까지만 해당됩니다.

     

     

    시행일

    시행은 내년 상반기인 24년 1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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