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로 거주할 때에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대출의 종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전세로 거주할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칭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아래에서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1~3% 대의 금리로 출시되며, 기본 4년~ 5년이상 적용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 금리가 5년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의 금리보다 약 1~3%가 저렴한 금리입니다. 또한, 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p를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특례금리를 5년 연장 부여하게 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
*소득별로 가구(부부합산) 8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인 경우, 1.6 ~ 2.7% 금리를 적용하며 8천 5백만 원 초과 1억 3천 이하의 소득인 경우, 2.7 ~ 3.3 %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가 4년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의 금리보다 약 1~3%가 저렴한 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단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특례금리 4년 연장하여 부여 합니다. (최대 12년까지 연장가능)
*소득별로 가구(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인 경우, 1.1 ~ 2.3% 금리를 적용하며 7천 5백만 원 초과 1억 3천 이하의 소득인 경우, 2.3 ~ 3.0 %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세부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소득은 부부합산하여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
- 자산 : 5억 6백만 원 이하 (주택 구입시) / 3.61억원 이하(전세 대출시)
대출 한도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자금을 위한 용도로 대출 시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들어가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5억 원까지만 해당됩니다.
시행일
시행은 내년 상반기인 24년 1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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